안녕하세요. 하이웍스 운영팀입니다.

개편된 전자결재 오픈 후 고객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결재 프로세스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재 예정 상태에서 합의자, 처리 결재자의 결재
- 합의/재무합의와 처리 결재자는 예정 상태에서 결재할 수 있게 됩니다.
- 선결 허용 여부는 결재 내, 재무합의 내, 처리 결재 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재무합의자나 처리 결재자는 예정 상태에서 먼저 결재하더라도 다음 결재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승인/반려/협의 요청의 의사 표현만 할 수 있습니다.

2. 최종 결재 완료 및 예외 처리 변경
- ‘결재‘에 해당하는 결재 포맷에 적용했던 결재 > 합의 > 재무합의의 결재 순서를 결재 > 합의 > 재무합의 > 최종 결재자로 변경합니다.
- 이는 마지막 결재자가 조직 1레벨에 속한 경우에만 합의와 재무합의의 결재를 먼저 받도록 한 것을 모든 마지막 결재자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 최종 직전 결재자까지 결재가 된 후에 합의와 재무합의로 결재 순서가 넘어가며, 재무합의 결재 후 마지막 결재자까지 결재해야 최종 결재가 완료됩니다.
- 최종 결재자는 합의와 재무합의가 진행 중일 때 결재 예정 문서함에서 문서를 확인하고 선결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도 합의와 재무합의까지 승인해야 최종 결재가 완료됩니다.

3. 재무합의 내 선결, 대결, 후열 적용
- 재무합의는 기본적으로 결재와 동일한 결재 프로세스를 갖기 때문에 재무합의 내에서 전결과 후결을 제외한 선결, 대결 및 후열 처리를 적용합니다.
- 결재자와 같이 중간 재무합의자들이 후열 처리를 통해 최종 결재까지 대결 완료한 경우, 대결 처리된 재무합의자들은 완료 문서함에서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작업 및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하이웍스 고객센터 또는 메일 문의를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