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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근무시간 산정기준
근무시간 산정기준 2019-10-21 14:40:46

 

 

1. 개념

- 출근: 출근체크시간

- 퇴근: 퇴근체크시간

- 업무시작: 정해진 출근시간 (지각 시 출근체크시간으로 반영)

- 업무종료: 정해진 퇴근시간 또는 실제출퇴근 시간 기준으로 선택 시 퇴근체크시간으로 반영

- 근무시간 : 업무시작~업무종료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장승인 설정되어있는 경우 연장승인받은 시간까지 더하여 총 근무시간을 계산

- 총근무 : 근무시간 산정기준에 따른 총 근무시간 

- 기본근무 : 법정 근로시간 (하루 8시간) 내의 근무시간

- 연장근무 : 법정 근로시간(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나머지 근무시간

 

 

2. 근무시간 산정 기준

1) 정해진 출퇴근 시간 + 승인받은 연장근무시간 

: 회사에서 정한 출근-퇴근시간을 기준으로, 지각 등 실제 출근시간을 감안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하고, 연장근무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시간이 근무시간에 추가됩니다.

 

case) 정해진 출근시간 9시 - 퇴근시간 18시 (점심시간1시간)

- 9시 이전에 출근체크하고, 18시 이후에 퇴근체크했다면? 

정해진 9시부터 18시까지를 근무시간으로 계산하고, 승인받은 연장근무시간을 추가계산

예) 출근체크(08:50)퇴근체크(20:00),연장근무 18시~20시 승인 -> (업무시작9시~업무종료18시)-휴게시간1시간 = 8시간 근무 + 연장근무 2시간 =총 10시간 근무

 

- 정해진 출퇴근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지각 또는 빠른 퇴근)?

9시 이후에 출근체크(지각)하거나, 18시 이전에 퇴근체크(빠른퇴근)한 경우는 정해진 근무시간을 채우지 못한부분을 반영하고, 승인받은 연장근무시간을 추가

 

예) 출근체크(09:10)퇴근체크(20:00) -> (업무시작 9시10분~ 업무종료18시)-휴게시간 1시간 = 7시간 50분 근무(승인받은 연장근무가 있는 경우, 추가하여 총근무시간 계산)

출근체크(08:50)퇴근체크(17:50) -> (업무시작 9시~업무종료 17시50분)-휴게시간1시간 = 7시간 50분 근무(승인받은 연장근무가 있는 경우, 추가하여 총근무시간 계산)

 

* 9시출근 / 18시퇴근 / 정해진 출퇴근 시간 + 승인받은 연장근무시간 설정 시, 출퇴근 체크 시간 별 업무시작, 업무종료 시간 출력 예)

 

 

2) 실제 출퇴근 시간(승인없이 연장근무 가능) 

: 정해진 출근시간(또는 출근체크)부터 퇴근체크 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무 승인없이 총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계산합니다.

- 정해진 출근시간부터 퇴근체크까지 반영 (지각한 경우, 실제 출근체크시간부터 업무시작)

- 이른 출근 근무시간에 반영 선택 시 (실제 출근체크 시간부터 업무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