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지원

공지 사항

하이웍스 서비스 안내와 공지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하이웍스 이용약관 (일반 고객용) 개정 안내 (2025.09.30 개정)
2025-09-23

안녕하세요. 하이웍스 운영팀입니다.

하이웍스 이용약관 (일반 고객용)이 2025년 9월 30일부로 변경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 변경 사항

1) 제2조 (용어의 정의) 20항 추가

2) 제18조 (하이웍스 기업교육 이용 정책) 추가

3) 제27-2조 (하이웍스 기업교육 예외 환불 규정) 추가

4) 조항 추가 변경에 따른 조항번호 변경

 

2. 변경 시기

변경된 하이웍스 이용약관 (일반 고객용)은 2025년 9월 30일자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 변경 적용일인 2025년 9월 30일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신 분은 하이웍스 이용약관의 변경사항 적용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개정된 하이웍스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주요 변경 내용

(1) 제2조 (용어의 정의) 20항 추가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이웍스’는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업무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원’은 하이웍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원’으로부터 ‘하이웍스’의 이용 권한을 부여받아 ‘하이웍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전체관리자’, ‘부분 관리자’, ‘일반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④ ‘전체 관리자’는 ‘회원’ 또는 다른 전체 관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하이웍스’의 모든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단, 관리 기능 중 소유권 변경이나 이용 계약 해지는 제외됩니다.
⑤ ‘부분 관리자’는 ‘하이웍스’의 일부 서비스의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⑥ ‘일반 사용자’는 관리 권한이 없는, ‘하이웍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아이디(ID)’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식별과 ‘하이웍스’의 이용을 위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⑧ ‘비밀번호’는 설정한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 또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 또는 ‘이용자’가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⑨ ‘서버’란 ‘회원’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⑩ ‘메일 데이터’는 서버에 보관된 이용자의 송신 및 수신된 메일을 말합니다.
⑪ ‘SMTP’는 메일 발송을 담당하는 회사의 서버를 말합니다.
⑫ ‘계정 수 무제한 타입’은 개수 제한 없이 메일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⑬ ‘무제한 메일’이란, 용량 제한이 없는 메일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⑭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하이웍스’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각 서비스를 말합니다. ‘유료서비스’에는 정해진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기간제서비스’)와 일회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종량제서비스’)가 있습니다.
⑮ ‘메시징 서비스’란 휴대폰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치에 메시지와 같은 데이터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문자, 알림톡 등이 포함됩니다.
⑯ ’스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불법 스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⑰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직접 주고받던 용지에 인쇄된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국가가 인정한 ‘전자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전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함으로써 컴퓨터를 통해 작성한 디지털정보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⑱ '전송자격 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⑲'하이웍스 파로스 ERP'란 회사가 제공하는 '하이웍스'와 (주)핑거가 제공하는 '파로스 ERP'의 제휴 서비스입니다. '하이웍스 파로스 ERP'는 회계관리, 재고관리, 영업관리, 급여관리, 신용정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 자원 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는 '하이웍스 파로스 ERP'에 대한 수금 주체이며, (주)핑거는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주체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하이웍스’는 ‘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업무 관련 제반 서비스를 말합니다.
② ‘회원’은 하이웍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 약관에 동의한 이용자를 말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원’으로부터 ‘하이웍스’의 이용 권한을 부여받아 ‘하이웍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하며, ‘전체관리자’, ‘부분 관리자’, ‘일반 사용자’로 구분됩니다.
④ ‘전체 관리자’는 ‘회원’ 또는 다른 전체 관리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아 ‘하이웍스’의 모든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단, 관리 기능 중 소유권 변경이나 이용 계약 해지는 제외됩니다.
⑤ ‘부분 관리자’는 ‘하이웍스’의 일부 서비스의 관리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⑥ ‘일반 사용자’는 관리 권한이 없는, ‘하이웍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⑦ ‘아이디(ID)’는 ‘회원’ 또는 ‘이용자’의 식별과 ‘하이웍스’의 이용을 위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⑧ ‘비밀번호’는 설정한 ‘아이디’와 일치하는 ‘회원’ 또는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 또는 ‘이용자’가 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⑨ ‘서버’란 ‘회원’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한 관리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말합니다.
⑩ ‘메일 데이터’는 서버에 보관된 이용자의 송신 및 수신된 메일을 말합니다.
⑪ ‘SMTP’는 메일 발송을 담당하는 회사의 서버를 말합니다.
⑫ ‘계정 수 무제한 타입’은 개수 제한 없이 메일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⑬ ‘무제한 메일’이란, 용량 제한이 없는 메일 계정을 생성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합니다.
⑭ ‘유료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하이웍스’에서 유료로 제공하는 각 서비스를 말합니다. ‘유료서비스’에는 정해진 기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기간제서비스’)와 일회성으로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종량제서비스’)가 있습니다.
⑮ ‘메시징 서비스’란 휴대폰 혹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치에 메시지와 같은 데이터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문자, 알림톡 등이 포함됩니다.
⑯ ’스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신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하며, ‘불법 스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⑰ ’전자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상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 우편이나 인편을 통해 직접 주고받던 용지에 인쇄된 기존의 세금계산서를 대체하는 것으로, 국가가 인정한 ‘전자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전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전자서명’함으로써 컴퓨터를 통해 작성한 디지털정보 형태의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⑱ '전송자격 인증제'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4호 나목의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경우, 사전에 문자중계사 또는 인증업무를 위탁 받은 운영기관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⑲'하이웍스 파로스 ERP'란 회사가 제공하는 '하이웍스'와 (주)핑거가 제공하는 '파로스 ERP'의 제휴 서비스입니다. '하이웍스 파로스 ERP'는 회계관리, 재고관리, 영업관리, 급여관리, 신용정보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기업 자원 관리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는 '하이웍스 파로스 ERP'에 대한 수금 주체이며, (주)핑거는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주체입니다.
⑳'하이웍스 기업교육'은 '하이웍스'와 (주)겟스마트가 제공하는 '겟스마트'의 제휴 서비스입니다. '하이웍스 기업교육'은 구독형 이러닝, 강좌, 도서 교육, 외국어 교육 등을 제공하는 기업형 교육 서비스를 말합니다. 회사는 '하이웍스 기업교육'에 대한 수금 주체이며, (주)겟스마트는 서비스 구축 및 운영 주체입니다.

 

(2) 제18조 (하이웍스 기업교육 이용 정책) 추가

변경 후

제18조 (하이웍스 기업교육 이용 정책)

① 하이웍스 기업교육은 회원이 보유한 포인트로 이용요금이 결제(차감)되는 서비스입니다.
② 하이웍스 기업교육 이용에 있어 겟스마트 이용약관의 동의가 필수이며, 겟스마트 약관에 명시된 서비스 이용 관련 조항들을 준용합니다. 

 

(3) 제27-2조 (하이웍스 기업교육 예외 환불 규정) 추가

변경 후

제27-2조 (하이웍스 기업교육 예외 환불 규정)

① 하이웍스 기업교육의 이용자는 제31조(‘유료서비스’ 계약의 해지 및 변경)에 근거하여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하이웍스 기업교육에서 제공하는 세부 교육 별 환불 규정을 따릅니다.
② 하이웍스 기업교육은 해지 신청일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면서 콘텐츠를 열람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결제한 전체 포인트를 환불합니다. 단, 도서 교육은 6항의 조항을 따릅니다.
③ 월간 납입으로 이미 사용 중인 이러닝 구독을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 포인트와 잔여 포인트에 대한 환불은 불가합니다. 단, 연간 납입을 통해 이러닝 구독을 사용 중인 경우는 현재 서비스의 사용포인트와 잔여포인트에 대한 환불과 구독 인원 감축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합니다.
가. 사용포인트 = [정상 금액 x 당월까지 사용월수]
나. 잔여포인트 = 결제포인트 – 사용포인트
단, 해지 고객 또는 구독 인원 감축하는 경우는 고객이 정상 금액에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사용포인트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④ 강좌를 해지하는 경우는 사용포인트와 잔여포인트에 대한 환불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합니다.
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콘텐츠를 열람한 경우 : 수강 회차만큼 포인트 차감 후 잔여포인트 환불
나. 전체 수업의 1/3 경과 전 : 결제 포인트의 2/3에 해당하는 포인트 환불
다. 전체 수업의 1/2 경과 전 : 결제 포인트의 1/2에 해당하는 포인트 환불
라. 전체 수업의 1/2 경과 후 : 환불 불가
마. 수업의 1/3, 1/2 경과 여부는 강의 회차 또는 강의 기간 중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⑤ 전화 외국어, AI외국어를 해지하는 경우는 사용포인트와 잔여포인트에 대한 환불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합니다.
가. 사용포인트 = [결제포인트 x 이용 횟수/전체 횟수]
나. 잔여포인트 = 결제포인트 – 사용포인트
⑥ 도서 교육은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 도서 포장을 뜯지 않은 경우 도서 왕복 배송비 5,000포인트를 차감한 후 포인트를 환불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